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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9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외환거래계좌를 통한 거래 등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는바, 피고 B이 변제해야 할 금원을 5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2016. 1. 15.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7. 14., 이자 월 4%, 이자 지급기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채무이행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2016. 1. 15. 2,000,000원, 2016. 1. 19. 5,000,000원, 2016. 1. 28. 5,000,000원, 2016. 3. 30. 1,200,000원, 2016. 5. 9. 1,000,000원, 2016. 5. 11. 600,000원, 2016. 6. 9. 1,000,000원 합계 15,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5. 피고 C의 보증하에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1. 19. 및 2016. 1. 28. 위 대여금 중 원금 10,000,000원 및 일부 이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40,000,000원(= 5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차용금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아래 변제충당표 기재 변제충당 내역에 따라 계산하면(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이율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므로,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25%로 계산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16. 1. 19.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