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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03 2020고정1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8:00 경 경남 함양군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대나무가 햇빛과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대나무 약 30그루의 중간 부분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