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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5622

회장선출결의,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2015. 5. 7. 총회에서 F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 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서울 중구 G 외 16필지 지상에 있는 H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5. 5. 7.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F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총회는 자격 없는 F이 피고 회장의 지위에서 총회를 진행하였고, 자격 없는 F이 지명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총회 소집과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정관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라.

뿐만 아니라 F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상가 건물이나 대지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자로서 피고의 회장 및 회원 자격이 없고, 피고 정관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재임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F은 이미 여러 차례 재임 및 연임을 반복해 왔으므로, F은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회장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

이 사건 결의는 피고 정관을 위반한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