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4 2013고정92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경 과천시 C아파트 303동 1703호에 입주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 출입문 앞 복도에 철제 출입문을 새로이 설치하여 공용 부분인 복도를 전유 부분인 것처럼 사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택법위반행정조치예고

1. 각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에 대한 과천시청 건축과 D 진술, 과천시청에서 피의자 상대로 발부한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