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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2017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 번 금융 기관 대출 과목 약정일자 대출잔액 지연 이자 계 1 F은행 일반자금대출 2005.06.28 8,696,744 20,941,432 29,638,176 2 G 일반자금대출 2005.6.16 4,942,793 19,271,936 24,214,729 3 H 신용카드신용보험 2005.10.13 3,104,580 5,712,772 8,817,352 4 I은행 특수채권(상각채권) 594,134 1,070,561 1,664,695 합계 17,338,251 46,996,701 64,334,952

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대출 등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고 있다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8. 5. 8.을 기준으로 한 망인의 위 대출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나. 채권금융기관은 위 채권일체를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 직후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3.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도 기재와 같은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21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9. 3. 12.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