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00. 6. 7. 징역 1년 6개월을, 2002. 5. 2. 징역 2년을, 2005. 4. 6. 징역 1년을, 2007. 4.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2010. 10.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2014. 4.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8. 1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9. 13:00 경 성남시 중원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4 등 중고 휴대전화 9대( 시가 300만 원 상당) 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2. 10. 08:25 경 성남시 중원구 F 상가 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판매대 앞에 일부러 계란을 깨뜨린 후 피해자가 이를 치우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의자에 놓여 있던 지갑( 시가 10만 원 상당) 을 가지고 갔는데, 지갑 안에는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0 장과 7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8. 2. 14. 12:00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마시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장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 을 가지고 갔는데, 지갑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2. 21. 00:30 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