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2494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이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2052호로 공탁한 금 22,500,000원 중 금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D이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2052호로 공탁한 금 22,500,000원 중 금 3,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