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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2494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이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2052호로 공탁한 금 22,500,000원 중 금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