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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3667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9. 12.경 피고의 남편인 C과 실내장식업 등을 동업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2010. 2. 24.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D아파트 8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수대금 2,4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E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2,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우체국예금계좌에서 2010. 2. 24. E에게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4. 13. 피고 앞으로 2010. 2. 24.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11. 2. 15.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2011. 2. 14.자 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지, 더 나아가 원고가 2010. 2. 24.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 F과 실내장식업 등을 동업하다가 C이 동업자금을 횡령하였으며 그 횡령한 금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C을 형사고소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1. 2. 14. C과 사이에 3,800만 원을 지급받되, 그 중 2,400만 원을 2011. 4. 30.까지 지급받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월 70만 원씩 20개월에 걸쳐 분할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그리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2,4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