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7 2020가단1036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860,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860,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