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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3누24695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은 칼라강판(Pre-Coated Metal) 제조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13. 4.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83호로 ‘이 사건 사업자들이 2004. 11. 1.∼2010. 11. 11.(다만 원고의 공동행위 종기는 2010. 10. 28.)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칼라강판 기준가격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관련매출액 : 489,641,817,595원 (나) 부과기준율 : 7%(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다)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조정 : 상한인 50% 감액 1) 추종적 가담을 감안한 감액 : 30% 2) 조사 협력을 감안한 감액 : 30% 3) 자신시정을 감안한 감액 : 20% (라) 추가 조정 : 60% 감액 1) 현실적 부담능력을 감안한 감액 : 30%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ㆍ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감액 : 30% (마) 최종 부과과징금 : 6,854,000,000원 (3) 원고는 2013. 5. 28.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25. 전원회의 재결 제2013-17호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