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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C(여, 82세)이 거주하는 남양주시 D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왕래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빈방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중, 2016. 8. 7.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방 안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팬티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동네 사람들 사람살려!”라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13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