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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09 2017가단24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2010. 3. 8. 개명 전 D 는 2007. 9.경 원고 2013. 10. 15. 개명 전 B 에게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만 위 차용증서에는 작성일자가 “2007. 9.”로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 변제기나 이자의 기재는 없으며, 담보물의 표시 또한 없다.

나. 원고는 위 차용증서를 근거로 피고가 2007. 9.경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0%)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위 차용증서의 차용금 5,000만원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누나 E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실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고, 다만 피고는 그 담보를 위해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위 차용금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서 실질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

나. 이후 2012년경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여 주면서 위 채무를 포함하여 원고와 E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07. 7. 2.부터 2007. 9. 3. 사이에 피고의 누나인 E의 예금 계좌로 합계 5,200만원을 입금하였다(을 3). 2) 피고는 2007. 9. 12. 원고에게 경주시 F 토지 외에 10여 필지 및 지상 건물 경주시 I, J, K, L, M, N, F, O, P, Q, R, S 토지 및 L 지상 건물, 경주시 T 토지 에 관하여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만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에 앞서 위 부동산의 대부분에는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