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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2 2014가합112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M은 원고들에게 별표1 ‘개인별 총 피해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피고 L,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M은 ‘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 L은 위 ‘P’를 실제 운영하면서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L은 2013년경 O에게 마치 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주문을 한 후 카드 결제를 하면 그 결제 금액의 80~9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 거래를 제안하였고, O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L, M과 ‘카드깡’ 거래를 하게 되었다.

O은 이를 계기로 자신만 ‘카드깡’ 거래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하여 ‘금계’에 참여하여 금 구입대금을 결제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위 ‘금계’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다가 ‘금계’만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더 이상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Q에서 운영하는 고수익의 ‘북 펀드’가 있다는 거짓말을 통하여 다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위 ‘북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금계’와 ‘북 펀드’의 수익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해 왔다.

결국, O이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해지자,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금계’ 또는 ‘북 펀드’에 투자한 원고들은 별표1 ‘개인별 총 피해금액’ 상당의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L, M은 ‘P’ 운영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O과의 거래를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는바, O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참여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고 L, M 역시 O과 함께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L, M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