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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케이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22:30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 도곡리 도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무장면소재지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곳이었으며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규정속도인 70Km/h를 약 23.4Km/h 초과한 93.4Km/h로 과속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01:15경 저혈량 쇼크로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