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나56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5. 3. 24.자 대여금 180만 원, 2015. 4. 19.자 대여금 400만 원, 2015. 4. 26.자 대여금 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015. 3. 24.자 대여금 180만 원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패소부분 중 2015. 4. 19.자 대여금, 2015. 4. 26.자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2015. 4. 19.자 및 2015. 4. 26.자 각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금원 대여 요청에 따라 C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5. 4. 19. 400만 원, 2015. 4. 26. 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