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10881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84,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서 한양대학교 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4. 5. 1.부터 2014. 6. 5.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 경과 1) 원고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2014. 5. 1.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외상성 혈기흉, 신장파열, 간 파열, 심장 타박, 폐 타박, 갈비뼈 골절, 종격동 기종, 불명확한 가슴통증 등의 상해를 입은 후 같은 날 02:35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원고는 의식저하 상태, 혈압 78/44mmHg, 맥박수 100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6.0도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서 체내 활동성출혈이 관찰되자 대량 수혈을 하였는데, 복부 컴퓨터단층 촬영 상 출혈의 원인은 우측 신장손상으로 확인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 후 원고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동반된 혈흉에 대하여 흉관삽입술과 기도관 삽입술, 우측 신장적출술, 강심제승압제안정제 투여, 기계인공호흡 등에 의하여 원고의 상태를 안정시켰다.

2014. 5. 10.경 원고의 폐상태가 호전되고 자가호흡이 회복됨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기도관 및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자가호흡을 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4. 5. 12.부터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같은 달 13. 의식이 명료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2014. 5. 16.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치료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보이지 않는 골절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4. 5. 27. 흉부외과에서 방사선 촬영 검사(이하 ‘이 사건 방사선 검사’라 한다

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