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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730 (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C정당 소속 D군수 예비후보로서 공천을 신청한 E 후보의 지지자인바, 2014. 5. 2.경 C정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2014. 4.말경 있었던 새마을운동협의회 D군지회장의 돈 봉투 및 F 군수 지지 유인물 살포 사건으로 인해 C정당 소속 D군수 예비후보인 F의 경선 자격을 박탈하였음에도, 2014. 5. 6.경 피해자 G이 위원장으로 있는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C정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F에 대한 경선자격 박탈 재심의를 요청하고, 2014. 5. 8.경 C정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여 F에 대한 경선자격 박탈을 취소하고 경선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C정당 H시당 당사로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보좌관 등의 저지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C정당 중앙당 당사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대한 경선자격 박탈 취소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9.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C정당 당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 8명과 함께 사실은 C정당 H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인 피해자 G이 위 F로부터 공천과 관련하여 돈 봉투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C정당=돈봉투당!, J! G! 너희들이 D군수후보에게 돈봉투 받았지 , 돈봉투 D군수 후보의 배후! J! G! 자폭하라, 너희가 돈맛을 알아 그럼 돈봉투와 전과자 좋아해 , G D군수에게서 돈 봉투 얼마나 받았길래 공천을 주려하나 중앙당 공심위는 이들의 놀음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하라!!”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