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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1 2017가합726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8.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1. 고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6. 10. 25.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인 2016. 10. 31.부터 2016. 11. 29.까지, 2017. 2. 2.부터 2017. 3. 9.까지의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29. 고양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9., 2018. 7.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 21 내지 26, 31 내지 4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