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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04 2015고단1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5. 2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룸에 있던 컵을 깨고 테이블을 들었다가 놓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김해중부경찰서 I순찰대 소속 경위 J, 경사 K, 순경 L, 순경 M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발로 순경 L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위 L의 모자를 잡아당겨 끈을 찢어지게 하고, 주점 바닥에 드러누워 숨이 막힌다며 물을 달라고 하여 경사 K로부터 물병을 건네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K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함께 제지하던 순경 M의 몸을 밀쳐 위 M의 오른쪽 손목이 벽에 부딪혀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제지하는 순경 L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내가 김해 통이다. 경찰 아는 사람 많다. 두고 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L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던 경사 G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수갑을 채우려는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G, H, J, K, L 및 M의 112신고출동 및 초동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M, G,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