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3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0: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드시고 집에 가시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식당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