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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0 2016고단9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20: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8층 오락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이 농구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기 위에 올려 두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빈폴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원 등 106,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30. 11: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00원 상당의 커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등 3,9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는 등, 2016. 4. 13.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23:41경 강원 원주시 H 건물 3층 I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J에게 PC방 이용 의사를 밝히고 그때부터 2016. 6. 30. 10:00경까지 총 9시간 19분간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이용 요금 15,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 L, M,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범죄장소 확인 및 피해자 진술서 작성)

1.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