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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2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07: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같은 날 16:00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0경 도봉구 E 앞 도로까지 합계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Passat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G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