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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8고단2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부산 기장군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건물 상가에 ‘E’ 매장을 입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입점을 위한 가맹점 계약비와 시설비, 인테리어비 등 총 1억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1억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3,000만 원은 소상인 대출을 받아 해결하고 상가에 입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F, G와 같은 금융컨설팅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E’ 매장 입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를 위하여 ‘E’ 매장을 입점시켜 줄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증명서(H I)

1. 자금투자계약서

1. 자금이체결과 확인증

1.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에 ‘E’ 매장을 입점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위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