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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7128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3. 26.자 렌탈계약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원고는 2015. 3. 26.자 렌탈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서’라고 한다)는 시동생인 C이 원고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렌탈계약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건 렌탈계약서를 을 제1호증으로 제시하였을 뿐, 그 채무발생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시동생 C은 이 사건 렌탈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로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13078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② 이 사건 렌탈계약서에 기해 2015. 3. 7.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D빌라 4층에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었는데, 위 장소는 원고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장소인 사실, ③ 이 사건 렌탈료가 납부된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는 원고의 시동생인 C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렌탈계약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