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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19나61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문(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 결정문’이라 한다)을 입수한 뒤, 2019. 3.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합94호로 소외 C어촌계를 상대로 제명처분무효 확인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C어촌계의 감사인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하단1179호로 파산선고 되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과 위 파산선고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동법 제19조를 위반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동법 제71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타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증명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