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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7고단4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26. 경부터 2011. 4. 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C 보육원( 이하 C이라고 함 )에서 ‘ 늘 푸른 방’ 을 담당하였던 생활 보육교사이며, C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고,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09. 5. 경 C ‘ 늘 푸른 방 ’에서 피해자 D( 여, 9세, 지적 장애 3 급) 이 쓰레기를 책꽂이에 꽂아 놓았다는 이유로 대나무 장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09. 6. 중순 07:30 경 C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9세) 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A4 용지에 ‘ 저는 도둑놈입니다

’라고 써서 피해자의 상의 앞, 뒤로 붙이고 복도에 약 30분 간 서 있게 하고, 그 무렵부터 5 일간 묵언수행을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09. 10. 경 C ‘ 늘 푸른 방 ’에서 피해자 E( 여, 9세) 이 울고 있다는 이유로 “ 조용히 해라.

그치지 않으면 바늘로 입술을 꿰매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고 바늘로 아랫입술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 지법 (2011. 8. 4. 법률 제 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0조 제 2호, 제 29조 제 1호( 신체 손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 지법 제 40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