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7 2015고단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신기동 부영사거리 앞 노상을 같은 시 학동 여수시청 방면에서 같은 시 신기동 제일모직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