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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19:55 경 부천시 원미구 중 동로 361 소재 다니엘종합병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역 곡로 61 소재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5)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13), 위 드마크 공식 대입 표( 목록 18),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목록 23)

1. 사진( 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약 80일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음, 동종 전과 중 대부분이 약 10년 전의 것임)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