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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1066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기초사실

2012. 12. 18.자 대여 원고는 2012. 12. 18. C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C 소유의 김포시 D건물 제111동 15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원고는 위 대여 당시 위 담보 이외에도 ‘C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보증을 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에 피고가 주민번호와 주소를 수기로 기재하고 날인한 차용증(을 1호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C로부터 2013. 3. 19. 1억 원, 2013. 3. 20. 1억 원, 2013. 3. 21. 7,000만 원을 각 변제받았고, 2013. 5. 21. 2억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2013. 4. 24.자 투자 원고는 2013. 4. 24.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C과 중고폰 판매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10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4. 24. 5억 원, 2013. 4. 25. 5억 원을 주식회사 E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고, 그 담보로 주식회사 E의 주식 377,232주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 3. 11. 담보로 제공된 위 1)항 기재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334,877,013원을 회수하였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14. 2. 14. 1억 원, 2014. 2. 19.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피고는 2011. 7. 11. C과 피고 소유의 김포시 F아파트 제504동 제6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25.부터 2013. 7. 24.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및 C은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세보증금 양도계약서(갑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