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43331
건물명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84.05㎡, 5층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84.05㎡, 5층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