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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8노1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생계 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5회, 실형 1회를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 긴 하나 2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11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