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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6 2014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7. 22:35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백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장읍에 있는 경동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