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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0 2018가단5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5.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1. 7.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 내지 차용’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원금, 이자, 변제일 등을 변경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새롭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2014. 10. 17. 작성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48,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 변제기 2015. 4. 25.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새롭게 작성된 차용증은 없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별지 변제충당 내역 중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4,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 성립을 다투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2014. 10. 17. 기준 원금 48,000,000원, 이자 월 1,000,000원(연 25%), 변제기 2015. 4. 25.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이 사건 차용금액은 48,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