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합1032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6,500만 원, 원고 B에게 7,7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6,500만 원, 원고 B에게 7,7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