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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합1032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6,500만 원, 원고 B에게 7,7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