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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5 2018고단147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경 C에게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니 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자고

말하여 2017. 1. 21. 경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5308동 1601호에서 C 와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2017. 1. 21. 공동소유 자인 E, F 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70만 원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아니었다.

그 뒤 C로부터 위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지만 집단 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나 계속 거절할 경우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아님이 발각되어 결혼 생활에 지장이 올 것을 우려하여 등기 권리증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등기 권리증 위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한 상호 불상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등기 권리증, 소유자 A, 법무법인 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H 213호. I, G 법무사무소 ’라고 기재하고, 다른 페이지에 ‘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번호 : 29222, 대리인 : 법무사 G, 권리자 : A, ( 주민) 등록번호 : J,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5308동 1601호, 부동산 고유번호 : K, 부동산 소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5308동 1601호, 접수 일자 : 2017년 3월 30일, 접수번호 : 29222, 등기 목적 :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 및 일자 : 2017년 1월 20일 매매, 2017-5-22, 수원지방법원 등기 과 등 기관 ’으로 기재한 후 인터넷에 게시된 등 기관 샘플도 장을 캡 쳐 하여 붙인 후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 과 명의로 된 공문서 인 등기 권리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