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민속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5. 5. 23:30경 위 'C'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3명에게 맥주 2병, 소주 2병, 빈대떡 1접시 등 도합 2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영수증,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사본), 영업신고서(C), 수사보고(미성년자 D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