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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민속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5. 5. 23:30경 위 'C'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3명에게 맥주 2병, 소주 2병, 빈대떡 1접시 등 도합 2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영수증,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사본), 영업신고서(C), 수사보고(미성년자 D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