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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51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가평군에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와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7. 6. 15.부터 2017. 7. 21.까지 경기 가평군 B, 도로 상에서 가판대 및 조리대를 갖추어 2,000원을 받고 핫도그를 판매하는 등 무단으로 도로 점용하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고발 진술서, 사진 대지, 항공사진, 임야도 등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영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판대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위 가판대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게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