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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130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 토지에 건축한 축사를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80㎡)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및 2013. 11. 6. 위 장소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위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2013. 11. 2.까지 및 2013. 11. 16.까지 원상복구하라는 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촉구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