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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21 2019고단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19: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배우자인 D과의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가 위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D을 향해 “저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뛰어 나온 다음, 이를 위 경위 F과 경위 G가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에게 달려들어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G의 명치를 1회 때리고,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나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고, 그래 파출소로 가자”라고 말하며 재차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