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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나23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D 벤츠LHK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4. 12. 17.부터 2015. 12. 17.까지, 보증금 15,000,000원, 월 사용료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이용계약서(이하 ’제1이용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갑 제1호증). 제1이용계약의 특약사항에는 “1년 이내 보증금 10%차감 기준, 차량 감가상각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제1이용계약 체결일 무렵에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위 제1차량을 인도받았고, 그 무렵부터 제1차량을 사용하다가 제1이용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에게 제1차량을 반환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E 벤츠S65AM6 차량(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5. 3. 17.부터 2016. 3. 17.까지, 보증금 19,000,000원, 월 사용료 3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이용계약서(이하 ’제2이용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갑 제2호증). 제2이용계약의 특약사항에도 “1년 이내 보증금 20% 차감 기준, 차량 감가상각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제2이용계약 체결일 무렵에 피고에게 보증금 19,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제2차량을 인도받았고, 2015. 10. 7.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제2이용계약의 리스대상 차량을 제2차량에서 D BMW645 차량(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으로 교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2. 2.경 제3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제2이용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 제3차량을 피고 측에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