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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7:3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약국 앞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처와 같이 건너다가 피해자 E(13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에 피해자의 처가 부딪쳐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과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빨리 묶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자전거 빨리 묶어”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종과 통증 및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