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62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E, F가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소견서 등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원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 증인 H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을 할퀴려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에 손이 닿거나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한편 자신을 할퀴려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행위를 상해의 의도를 가지고 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보더라도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러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