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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나90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4,999,83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은 피고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수한 물건의 물품대금인데,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4. 21.경 원고에게 4,999,83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2008. 4.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999,83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8.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4.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는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물건은 의약품이므로, 피고가 운영한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의사 등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