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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노4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또한 가해차량이 무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