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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1.26그램을 매수하여 2회에 걸쳐 투약하고,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는 단약이 어려워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적극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0월 ~ 3년 8월) 중 최하한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