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체크카드 1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7.초순경부터 국내에서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중국의 ‘C’, ‘D’이라는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상피고인 E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기 명의의 은행통장, 현금인출 카드 등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5. 9. 1.자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범행 1) 공동감금 범행 피고인은 2015. 7.중순 및 8.중순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인출 카드를 1매당 35만 원 상당에 매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금인출 카드에 대해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3만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F과 함께 2015. 9. 1. 21:30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추가로 현금인출 카드를 매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니 나한테 할 말 없나. 카드 왜 분실신고 했어”라고 하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는 “죽고싶냐, 대한민국에서 니 같은 사람 한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겁을 주고, 위 F은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옆에 지켜 서서 있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9. 2. 01:3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2) 공동공갈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감금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