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9 2016가단311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8.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25.부터 차임을 미지급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8. 2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