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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59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나이트클럽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려고 스테이지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한 손으로 본인의 엉덩이를 쥐어짜듯이 만졌다.

깜짝 놀라 뒤돌아봤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왜 이러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웃으면서 욕설을 하였다.

본인이 다리로 피고인을 2회 밀자 피고인도 삿대질을 하고 주먹질하는 시늉을 하였고 피고 인의 일행도 본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질 때 1 미터 반경에 본인의 일행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일행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직장 동료들 끼리

나이트클럽에 갔고 본인, E, G, H가 스테이지에 남아 동그랗게 서 있을 때 피고인이 본인들 쪽으로 걸어오더니 E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것을 보았다.

당시 스테이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 부딪힐 일이 전혀 없었고 레이저 빔 때문에 주변이 모두 보일 정도로 밝았다.

E가 놀라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였고 E에게 똘아이라고 하듯이 손가락을 머리 쪽에서 뱅뱅 돌렸으며 E가 팔꿈치와 다리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여도 가지 않았다.

본인 일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