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08 2019가단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8. 11.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은 2018.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7노1553호), 2018. 3. 8. 창원교도소에서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다. 망인은 위 범죄로 2017. 3. 16. 진주교도소에 수감될 때 당뇨가 있어 인슐린을 투여하고 혈압이 있어 약을 먹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망인은 2018. 10. 29. 대구교도소에서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8. 11. 2. 혈액투석을 받았고, 2018. 11. 5. 혈관수술(혈액 투석을 위한 수술)을 받은 후 2018. 11. 6. 퇴원하였다.

마. 망인은 2018. 11. 24. 대구교도소에서 호흡곤란으로 E병원에 이송되었다가 F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2018. 11. 30. 15:03경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 을가 제1, 3, 4, 6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의 퇴원과 관련하여(피고들 모두에 대한 주장) 망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2018. 10.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8. 11. 5. 수술을 받았고,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대구교도소 의무관 등 직원과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 G은 망인을 퇴원시키고 대구교도소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당시 망인은 퇴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고,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망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당한 퇴원과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