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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209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67,647,410원에서 2017.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6. 2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입식 허가 후 3년, 차임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최초 2년은 월 4,500,000원, 마지막 3년은 월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2017년 12월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7년 6월경부터 10월경까지 발생한 전기요금 2,352,5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67,647,410원(=보증금 70,000,000원 - 대납 전기요금 2,352,590원)에서 2017.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50,000원(=4,5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